엠지아이티 드론교육원

  •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

  •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

  •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교육원 자체 진행

  •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교육원 자체 비행장에서 실시

  • SNS를 통한 교육생 사후관리

  • 용역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

1:1문의

교육 문의: 055-262-07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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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: 055)311-0562~3
이메일 : injedroen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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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(www.ctrc.go.kr/02-392-0330)

국가교육과정

  • 공식명칭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증명
  • 시행처 국토교통부 TS교통안전공단
  • 응시자격 만14세 이상

국가자격과정 교육비 안내

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 필기 면제 과정
(필기 교육 포함)
1종 : 200 만원
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과정 2종 : 120 만원
초경량 비행장치 실기평가관 자격 과정 3종 : 50 만원

할인 혜택

  • 2개 과정 연계 교육 시 10% 할인
  • 3개 과정 연계 교육 시 20% 할인
    (중복할인은 불가하며 더 큰 할인율을 적용)

국가자격증 교육과정 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) 교육 일정

구분 학과 이론 실기 교육
평일반
(3주 과정)
1주 (05일) 2주 (10일)
주말반
(8주 과정)
2주 (05일) 5주 (10일)

지도조종자과정, 평가조종자과정의 상세일정은 본 교육원으로 문의 바랍니다.

​매일 09시-18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국가교육과정 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) 기본 교육 시간표

교과목 내용 시간 비고
학과 이론
  • 항공법규 (2)
  • 항공기상 (2)
  • 항공역학_비행이론 (5)
  • 비행운용 이론 (11)
20 시간 교재 보조자료
모의비행
  • 드론 시뮬레이터 조종 (실무비행 사전수행)
  • 호버링 연습(30초이상 정지비행), 적응훈련
  • 실기시험 모의 코스 비행
  • 실기평가 표준서 시험항목 지침을 참고
  • 모의비행 8개 수행항목 평가
20 시간 교재 및
모의비행 시뮬레이터
실기비행
  • 장주 이착륙 및 공중 조작
  • 지표부근에서의 조작
  • 비정상 및 비상절차
  • 드론 비행 안전
교관동반 8시간
단독비행 12시간
계 20시간
교육용 기체 운용
eft-e 610

학과(필기) 시험

  • 과목 항공법규, 항공기상, 비행이론 및 운용
  • 시험형태 자필 시험으로 총 40문제(문제당 2.5점) / 시험시간 50분
  • 합격기준 70점 이상
구분
  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(통합 1과목 40문제)
항공법규
  •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
항공기상
  • 가. 항공기상의 기초지식
  • 나.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(무인비행장치는 제외)
  • 다.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(무인비행장치에 한함)
비행이론 및 운용
  • 가.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
  • 나.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
  • 다.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(지상활동) 등
  • 라. 해당 비행장치 이·착륙
  • 마.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
  • 바.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
  • 사.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

실기 시험

  • 시험형태 구술시험과 실비행시험
  • 응시자격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소지자
구분
  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
범위
  • 가.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
  • 나. 기상·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
  • 다.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
  • 라. 비행 전 점검
  • 마. 지상활주(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)
  • 바. 공중조작(또는 비행동작)
  • 사. 착륙조작(또는 착륙동작)
  • 아. 비행 후 점검 등
  • 자.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

안내된 내용은 1종 드론 조종자 자격증 기준이며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.

조종자격 차등화 법적 근거 및 변경내용

  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[2021.03.01 시행] 제 306조[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]
    제 4항 무인동력비행장치[무인멀티콥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비행기에 대한 자격기준, 시험실시 방법 및 정차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.
구분 개정 전 개정 후
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
무게기준 무게기준 [자체중량]
  • 2kg 초과 150kg 이하
무게기준 [최대이륙중량]
  • 1종 :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
  • 2종 : 7kg 초과 25kg 이하
  • 3종 : 2kg 초과 7kg 이하
  • 4종 : 250g 초과 2kg 이하
자격 증명 사업용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

자격증명 취득 기준

구분 온라인교육 비행경력 학과시험 실기시험
1종 X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
[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,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
O
[과목. 범위,
난이도 동일]
O
2종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
[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
O
3종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
4종 O X X X

조종자 증명 업무범위

1종 무인동력비행장치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2종 업무범위 포함]
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3종 업무범위 포함]
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4종 업무범위 포함]
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

학과교육장

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, 스마트업타워 809호

실기교육장

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68